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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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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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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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기록했다고 알고 계신 2018년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 선진국 통화긴축,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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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62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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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Q.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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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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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A.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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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A. -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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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3년 전 미납액을 내고싶은데 못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A.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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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Q.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시행에 따라 명칭이 ‘노후준비서비스’로 바뀌고,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의 종류는 진단, 상담,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