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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하나에도 과태료! 달성군, 산림 인접지역 단속 강화" ▸ 달성군, 쓰레기 불법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강력 단속 ▸ "산림 인접지역, 불씨 하나에도 처벌…예외 없는 단속 방침" ▸ "신고 접수된 불법 소각 3건,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 차형민 객원기자 2025-04-10 17:01:29

지난 3월, 영농 부산물 소각 현장 단속 사진 [자료제공= 달성군청]

달성군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가창면 우록리에서 발생한 쓰레기 소각 화재를 포함한 총 3건의 불법 소각 행위가 신고 접수되었으며, 모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수로 발생한 산불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달성군은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 부산물 소각, 캠핑 및 야외활동 중 화기 사용 등 불씨 취급 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며 또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지역 곳곳에서 전개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실수로라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산불이나 불법 소각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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