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Q.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사용자가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며,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기한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