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부패·청렴을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

최근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면 기금이 조성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노후준비를 위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야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우리 공단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도 ‘청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150조 원을 돌파하였고,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대구ㆍ경북지역에서만 80만 명을 넘어섰다. 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수급자가 많아지는 만큼 공단은 매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민원인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공단은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범 강화와 기금운용 업무의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여 부패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해충돌 상황별 자가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내부통제 강화 및 선제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각 지사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 실천반’을 운영하고, 국민제안, 고객의 소리 등 여러 채널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공단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우수기관 중 선정하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시범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과 고객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재혁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국민연금

Q&A

Q.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미납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체납된 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거나,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는 내게 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