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Q.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 선거일전 180일 이후 골목당사를 설치하여 당원모집과 지역현안에 대한 민원청취 등을 실시할 수 있는지?

⇒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가 시당의 계획 하에 정당의 경비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현수막, 배너 등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Q.당원가입신청서를 배부하면서 특정 출마예정자를 언급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정당의 당원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내용의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 따라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상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