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으로 구장 신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김영조 기자
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가 확정·발표되었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분야 총 38개의 민생규제 개선안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개선안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 발표. 국무조정실 제공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실외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었으나 파크골프장 설치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허용한 것이다.
즉 파크골프장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의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허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제외해왔던 것을 이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이는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현실적 사항을 고려하고,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 다른 실외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파크골프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개정하여 파크골프장을 공식 체육시설로 인정한 이후 두 번째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조치로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파크골프장을 공식 체육시설로 인정하는 해당 법령
이러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대과제인 파크골프장의 확충이 하루빨리 성사되고, 파크골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취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