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는 12월 18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주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각종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제도 등 보호장치가 없어 사고 시 경제적 부담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안에는 달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달성군이 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날 본 조례 시행으 ㄹ위한 2025년도 예산안이 함께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주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