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상담관제’

달서구,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 할 때 궁금한 것 상담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매월 둘째ㆍ넷째(5월은 9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한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서구지회(회장 배몽수) 공인중개사 10명이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상담은 무료이다.
상담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중개보수,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등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분쟁이 일어나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서부출장소 ☎053-561-0069),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구지부 ☎053-710-3430)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전문기관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안내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예약(☎053-667-3052) 하거나 운영시간 내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