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고령군은 2022년 4월15일부터 다산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의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를 위하여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와 계몽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역할은 ‘고령군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 담당한다. 고령군은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