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구민 누구나 혜택 받는 ‘자전거 안심보험’


달서구는 구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3월 1일부터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시작했다.
대상자는 등록 외국인 포함,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달서구 외의 타 지역에서 사고발생 시에도 보장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매년 자동갱신)
자전거 이용 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청서 작성과 함께 사고내용 등,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고, 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후유장애(500만 원 이내), 사망(500만 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000만 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심심이 힐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