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Q.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영화 ‘학교 가는 길’ 단체 관람 방식의 당원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바, 교육 진행에 필요한 저작권료·영화관 대관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정치관계법상 가능한지?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통상 유료로 상영되는 영화를 무료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영화를 관람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이나, 그 경비를 참석당원이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정당이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국민참여 경선과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회원들로 하여금 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여 그들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투표하도록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의 지지자를 모집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팬클럽의 대표자 또는 운영위원이 취합된 지지자 명단을 해당 입후보예정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과 그 회원들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지지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위반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