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Q.국가유공자 사망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근조기 상시 지원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령제에 준하는 행사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근조기를 제공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Q.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접종 안내 및 예약 지원활동에 참여한 통·리장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1인당 10만원)으로 교부하였는 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통·리장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1인당 20만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한 지침 포함)의 범위 내에서 백신 접종 업무를 지원하는 통·리장에게 그 활동내용(기간,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균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그 범위를 넘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