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선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종 배지를 제공하거나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및 면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기부행위의 정의 등)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정부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한「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됩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