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Q.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통상적인 수교용 명함의 특정 부분에 “젊다, 참신하다, 유능하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선거법상 가능한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간단한 문구나 구호(슬로건, 캐치프레이즈)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Q.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정당에서 실시하는 최고위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홍길동 ○○당 최고위원 출마! ○○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같은 문구로 관내 거리현수막 게시하는 것이 선거법상 가능한지?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 내 당직선거와 관련한 출마선언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경선 후보자가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경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