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②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옥내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사례예시]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장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사례예시]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