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법 제79조에 따른 경우는 가능함.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