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친화도시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30만 원 지원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초저출생 시대에 인구위기를 극복하고자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혼인신고 뒤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는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39세 이하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이나, 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신청 기한이 도래한 부부의 경우 올해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지원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
한편 달서구는 인구위기를 예측해 2016년에 전국 최초 결혼장려팀 신설,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결혼친화 인식개선· 만남 기회제공·결혼장려 인프라구축·탄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결혼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