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Q.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령(분할)연금 수급금액이 502,210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고 이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본인 기여분 뿐만 아니고,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대상 여부,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