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Q.정당의 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현수막에 지역위원장의 직·성명 및 사진을 게재하여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당원협의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에 당원협의회장 직무대행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포함하여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 활동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Q.지방자치단체의 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발행하는 도시재생소식지 창간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을 넣어 사업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창간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의례적 업무행위로 보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 소식지에 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홍보 또는 지지·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시기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