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9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37만 원, 부부가구는 219.2만 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되며,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 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 요건 충족 시 산정된 급여액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