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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막는 지인 귀 물어뜯은 30대…법원 '집행유예'
  • 변선희
  • 등록 2025-05-19 16:44:03
  • 수정 2025-05-19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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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막는 지인 귀 물어뜯은 30대…법원 '집행유예' [푸른신문와이드인 일러스트]

음주운전을 제지하던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던 중, 이를 말리는 지인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귀를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을 막으려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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