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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입양 남성에 '무죄', 아이넘긴 미혼모에 '징역형'
  • 변선희
  • 등록 2025-04-09 17:44:37
  • 수정 2025-04-09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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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모 병원비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
  • “양육 의사로 인도받아…대가 지급 인정 어려워” 대구지법 판단

대구고등지방법원

대구에서 미혼모들에게 병원비 등을 대신 지불한 뒤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아이를 건넨 생모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면서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혼모 4명의 출산 병원비와 생활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신생아들을 인도받아 양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도의적인 차원의 지원으로 보이며, 아동 매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덟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형제애 속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다”며 “아동들을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들을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로 허위 기재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에게 아이를 넘긴 생모 4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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