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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환불 요청으로 회삿돈 3,200만원 횡령…징역 10개월 선고
  • 변선희
  • 등록 2025-03-20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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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신문와이드인 사진자료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천만 원을 빼돌린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업체 고객서비스팀에서 근무하며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54차례에 걸쳐 허위 환불 결제요청서를 작성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약 3,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기간 소비자의 재배송 요청이 없었음에도 15차례에 걸쳐 허위 요청서를 만들어 159만 원 상당의 제품을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 쇼핑몰 관리자 ID 등을 도용해 총 38차례에 걸쳐 410만 원 상당의 상품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사가 이를 거부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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