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지사장 조제만)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의 신속 발굴 및 적기 가입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이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취득일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 한다.
가입신고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조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