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5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지난해보다 1만 2,000원 많은 1인당 최대 연 16만 8,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2025년 기준 2000. 1. 1.~2016. 12. 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생리용품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6개월 분씩 지원*하며, 한번 신청하면 자격 기준에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5월 신청 시, 상반기 2개월분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실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자격 해당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바우처는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바우처 잔액이나 사용 방법은 1566-3232(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