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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여 원 전세 사기 벌인 60대 징역 2년 선고
  • 변선희
  • 등록 2025-03-04 14:53:59
  • 수정 2025-03-04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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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지법 [제공=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2019년 경북도내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로 지내면서 신탁회사 소유인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원마을 주택이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평환 판사는 "A씨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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