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푸른신문와이드인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액이 6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지역에서는 모두 88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584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됐고 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75건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 887건 중에서 20∼30대가 604명으로 68%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로 인정된 584건의 피해 금액 합계는 약 634억원으로 이들은 최소 3천여만원에서 최대 4억 여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으며 평균 피해액은 1억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생활안정지원금 4억2천만원과 이주비 2억원 등 6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