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대차보증금 4억6천만원 안 돌려준 임대인…징역 3년
  • 변선희 기자
  • 등록 2025-01-31 11:28:40
기사수정

대구지법대구지법 [제공=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임차인 5명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내 소유의 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임대차보증금 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액수가 고액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TAG
0
푸른방송_241205
계명문화대_241224
대구광역시 달서군 의회
으뜸새마을금고
대구FC_241205
이월드_241205
영남연합포커스_241205
구병원_241205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