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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군위 칼레이트CC 조성토지 무단사용…대구시 승소
  • 변선희 기자
  • 등록 2025-01-23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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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운영에 대구시 '사용중지' 명령 내리자 행정소송 제기

골프장 [푸른신문 사진자료. 해당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직접 연관성 없음.]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2일 무허가로 운영 중인 군위 칼레이트CC의 시행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준공 검사나 공사 완료를 공고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지역개발발지원법에 반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학교법인 A 학원이 골프특성화고등학교(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를 설립하고, 시행사업자인 군위컨트리클럽이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며 "처분 당시 A 학원은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학교 법인을 해산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북도교육감은 A 학원에 골프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2011년 9월 30일 이미 취소된 상태이며, 골프학교 설립 필요성이 낮으며,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2020년 6월에 회신했다"며 "시행사업자가 뒤늦게서야 직접 교육재단을 설립해 학교를 짓고자 했으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군위 칼레이트CC 시행사업자가 당초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대구시로 변경되며 대구시가 이어 받은 건이다.


한편, 대구시는 해당 사건 외에도 2건의 소송이 군위 칼레이트CC 측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 도시계획과는 지난해 7월 군위 칼레이트CC가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토지를 사용했다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조성토지 무단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시행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조성토지 등의 사용 중이 시정 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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