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파악을 추진한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강석호 의원안, 곽상도 의원안)이 국회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자료재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