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모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금품수수 무더기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달서구 모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28일 자신들이 속한 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출마자 15명 가운데 13명은 200∼1,390만 원씩 모두 7,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이 회장인 사적 모임에 다수의 농협 대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다는 점을 다른 후보들에게 과시한 후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대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책임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금품수수 수사결과로 인해 지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성서경찰서는 “금품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상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