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행

대구시는 지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데 이어 시민들의 마스크 완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현 실외 마스크 착용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한다.
단,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이번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5월 2일(월)부터 별도 조정 시까지 적용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①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③실외 다중이용시설[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④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