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초 ‘활주로형 횡단보도’ 구축


달성군, 보행자 안전중심 교통시설 날개 단다

달성군(군수 김문오)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구 최초로 선진국형 교통안전시설인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구축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 3. 25 시행,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군민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달성군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가 많으며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2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한 LED 유도등을 점멸해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야간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경우에도 시인성 확보에 유용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란신호등 설치, 옐로카펫(yellow carpet,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 노란 발자국 사업 등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주민들, 특히 어린이 및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을 챙기기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의견과 반응을 종합해 2021년부터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