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 2,656억 원, 3월 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월 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 (추경)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 3개월 경감
** (비상경제회의) 추경 대상에 추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지역 하위 20% 초과∼40%의 건강보험료 30% 3개월 경감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 명(직장 40만 명, 지역 31만 명), 그 외 지역 1,089만 명(직장 665만 명, 지역 424만 명) 등 총 1,16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 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월 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질의응답
공통 >
Q1. 경감이 3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는지?
A. 예, 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경감 시행기간은 2020년 3~5월까지 3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 고지서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이다.
Q2.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이번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감은 기존에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이다.
Q3. 이번 달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3~5월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대상이 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감 지원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로 3월에는 대상이 아니었어도, 4~5월에 소득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
Q1. 4월 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경감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자격이 변동된 날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5월)에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Q2. 4월 15일에 특별재난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세대 전체가 전출가면 기존 경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특별재난지역 경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외 지역의 경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감 여부가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
Q1. 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경감률에 차이가 없다.
Q2.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에도 적용되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분에도 경감이 적용된다.
Q3.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 예,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는다.
Q4. 경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보수월액 변경이 되면 가능한지?
A. 예, 그렇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으로 기준에 부합되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 급여입금내역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