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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0-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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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3월 17일)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 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 (사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기존 월 82,414원→ 지원 후 월 41,207원 납부그 외 전국 거주자: 기존 월 62,612원→ 지원 후 월 31,306원 납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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