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행절차 등 마련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하여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