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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전조치 여성’ 살해 피의자, 도주 나흘 만에 검거…“생활고에 지인 접촉”
  • 변선희
  • 등록 2025-06-16 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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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채 경찰서로 향하는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토킹 피해로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범행 나흘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생활비가 바닥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주 끝에 붙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A씨(40대)를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한 컨테이너 창고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히며, 검거 직후 A씨를 대구로 압송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6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 피해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그는 지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부강면의 야산으로 도주했으며, 해당 차량 안에서는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이후 택시로 이동한 A씨는 부친의 산소 인근까지 향한 뒤, CCTV가 없는 시골길과 산길을 따라 은신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행적은 부친 산소 인근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이후 끊겼으며,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내역도 없어 경찰은 한때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수지 수중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수일간 야산에서 먹고 자며 은신하던 중 생활비가 바닥나자, 결국 지인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이를 포착해 잠복 끝에 그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으며,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산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범행 혐의도 시인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도피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도주 경로나 조력 여부 등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후 철저히 잠적해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인의 연락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도주 전후 행적과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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