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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차형민 객원기자
  • 등록 2025-03-12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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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도 기간 종료로 2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위반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 → 5만 원 상향 조정
  • ▸ 달성군, 금연 지도원 통해 금연 준수 여부 단속 예정
  • ▸ 금연구역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 총 832개소 단속예정

금연지도단속_음식점 [제공= 달성군청]

대구 달성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계도 기간이 오는 19일 종료될 예정으로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0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 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달성군은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오는 19일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일부터는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어린이공원 △다사 광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총 832개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상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달성군은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권선영 달성군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으로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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