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는 지난달 26일(수)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동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법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학교 및 해당기관과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달성군의회 신동윤 의원(다사, 하빈)은 이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스포츠가 단순한 온라인 게임을 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며, 2024년 경주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이 3만여 명의 팬을 끌어들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스포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달성군이 이스포츠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 의회는 26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14일부터 13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다.
최준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