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16일 실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구시의회와 동구‧수성구의회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3년간의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 915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가격을 조작하거나, 지급예산 허위청구 등의 문제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항공권을 위‧변조해 가격을 부풀려 예산을 지출한 사례가 405건(약 44.2%)에 달했으며,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고, 그 비용을 지방의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117건(13%) 적발됐다.
이처럼 규정위반 행위가 절반이상 빈번하게 이뤄진 점을 미루어 지방의원들 사이에 부당항 예상사용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그 중 대구시의회는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 출장 대상 시의원 2명이 이른바 ‘셀프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유럽 출장때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이탈리아 바티칸박물관 등을 관광하고 인솔자 비용으로 약 3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을 확인됐다.
동구의회는 출장을 취소하고도 여비를 환불받지 않은 일명 ‘먹튀’를 한 점도 적발됐다.
그 밖에도 춘천시의회는 영국‧프랑스출장시 토트넘 축구관람을 하며 방문비와 통역비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충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에서도 항공료를 과다청구, 전남도의회와 서울 관악구의회에서도 화투·술·피로해소제 등을 출장비용으로 구매했다.
권익위는 “이처럼 위법한 국외출장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은 국외출장 심사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의원과의 관계나 향후 본인 출장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심사위를 전원 외부의원으로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잘못된 출장 관행을 근절하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를 수시점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