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하여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해 시·구/군·소비자 단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축장이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24개소를 적발했다.
10월 28일(월) 부터 11월 8일(금) 까지 약 2주간 실시된 이번 점검에는 식육점에 고기를 공급 해주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8개소와 식육점 88개소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업소 116개 영업장에 대해 식육 판매 표지판의 이력번호 표시와 등급, 도축장 등 표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판매 중이거나 보관 중인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는 미표시 13건, 도축장명이나 등급 또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건이 11건이었으며, 이중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7건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군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이번 점검은 축산물이력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영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축산물을 보면 지체 없이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나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난 11월 18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3주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축산물이력제에 관심을 갖고 영업주들이 이력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식육판매 표지판 4,000개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