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정비명령, 미이행 시 10일간 운행정지
개선명령 이행 않을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구시는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11월 6~13일까지 2주일간 대구시와 구·군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지난 봄철에 이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도심 내 차량통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경유사용차량 등에 대해서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고,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동단속기간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도심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불편하겠지만 동절기를 대비한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후속조치에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10월말 까지 비디오카메라 점검에 43만 9,000여 대, 측정기 500여 대 등 총 44만여 대의 차량을 점검해 이 중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540여 대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통해 개선조치 했다.
또한 배출가스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 3곳(수성, 이현, 달서검사소), 자동차제작 3사(현대, 기아, 르노삼성)와 함께 배출가스 ‘상설 무상점검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어린이통학차량 엘피지(LPG)전환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해 총 7,000여 대에 9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