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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4-10-17 1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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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폐업(휴업)사실을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주소지로 납부예외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고지 중단)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거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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