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 이력공유를 통해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시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관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자신의 군 복무 중 예방접종이력을 손쉽게 확인[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 무료 발급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국방부의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20만~50만 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해, 군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이르기까지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불완전 접종에 대한 추가접종 안내(예시: A형간염 예방접종의 경우 1차접종만 실시한 경우 2차접종 안내 등) 등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총 7종[Tdap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간염,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의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면서 군 장병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힘써 왔으며, 이 중 A형간염, 수막구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인플루엔자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증후군출혈열[쥐의 소변, 분변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 치료제 없음·중증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가능(사망률 5~15%)]예방을 위해 전방 지역 전 장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건강유지·질병예방을 위해 군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