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9월 20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둘째,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를 확인·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tetrahydrocannabinol: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담배제품(담배, 흡연전용기구 등)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면밀한 상황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