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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국 순회 설명회
  • 푸른신문
  • 등록 2022-10-13 1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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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5일(수)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1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안상득 객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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