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8주년, 기초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8년 1월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원내용 및 지급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한다. 2022년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을 다닐 경우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 후 계산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 단독가구에게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에게는 월 최대 49만 2,000원까지 지급된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으로 설정했고,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10월인 어르신은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5월 기준 약 611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