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장의 연령확인 어려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실시여부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2월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의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자율 방역조치로 전환된 점, 보건소 핵심업무 집중, 지역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를 3월 1일 0시부터 일시 중단한다.
대구시도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