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방역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영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통해 간소화 신청
대구시는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작년 12월 6일(월)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구매·설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로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은 1차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2차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로 구분해 접수 및 지급한다. 1차 신청대상자는 관할 구·군에서 문자로 신청 일자를 안내할 예정이며, 그밖에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및 구·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지급(1. 17.~2. 6.)
º 신청대상 :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º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º 신청방법 :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7~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º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2차 지급(2. 14.~2. 25.)
º 신청대상 :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º 신청방법 :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º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지원은 방역패스 제도 확대에 따라 방역물품을 구매·설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들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상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3, 2647 /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662~2665 / 서구 경제과 053-663-4832~4835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990~2991 /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0771~0773 /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053-666-5331~5334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3741~3743 /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8491~8494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