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월부터 지원, 3월 19일(금)까지 집중 신청 기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집중신청기간:3월 2~19일)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상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등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도 대구시교육청 전체 지원 예산은 약 391억 원으로 약 3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광역시교육청(053-231-0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